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과 무소속 최혁진 위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 정회 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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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들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검사장 직무대리 18명이 지난 10일 항소 포기 결정을 문제 삼아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언론에 알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사건은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검찰 내부 절차 위반도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청법과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 당사자도 아닌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발인들이 갑자기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위법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 18명 검사장들의 행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도 요청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법률이 정한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내부망에 쓴 것에 불과하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강행할 경우 해당 검사장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선 “소송 운운하는 게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집단행동에 익숙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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