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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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성명으로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집단 성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의 공동 명의로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무혐의에 반발했어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항소 포기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가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항소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국민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었냐”며 “뒤늦게 국회에 맞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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