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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회계처리 위반’ 모델솔루션… 금융위, 1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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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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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 모델솔루션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델솔루션과 관계자, 그리고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모델솔루션은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한 뒤, 2023년에 이를 발견하고도 소급 수정하지 않고 당해연도 손익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2개년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이 과대·과소계상됐다.

    또한 유상사급 거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순액이 아닌 총액 기준으로 인식해 과대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상사급 항목의 과대계상 금액은 2022년 25억7200만원, 2023년 20억7500만 원이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모델솔루션 대표이사와 전 임원 등 관계자 2인에게 각각 630만원, 실무담당자 1인에게는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동현회계법인에는 675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 조치가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1년 제한 조치가 결정됐다.

    한편, 감사인 지정 등 외감법에 따른 기타 제재는 지난달 15일 증선위에서 이미 의결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과징금 부과만 최종 확정됐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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