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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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주신문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답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일정을 묻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 “워낙 바쁜 날이었다. 일정도 많았고, 기억도 안 나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소방청에 전화한 게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언론사 5곳을 말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이게 한 전 총리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해 신문은 약 1시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후 주신문에서 내란 특검팀이 ‘처음에 (국무회의에) 소집한 피고인(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6명을 정한 건 누구냐’ 등을 물었으나, 김 전 장관은 모두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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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4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입장을 바꿔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는 했으나,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그는 “제 진술은 탄핵 심판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담겨 있으니 그걸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저에게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 “한 전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총리를 설득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특검팀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자세한 상황을 묻자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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