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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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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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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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