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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의원직 상실형 피한 나경원 “법원, 국힘 정치적 항거 명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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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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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 직후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법원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항거에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주진우 의원도 “유죄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었고 (법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질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형에 있어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 부분에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벌금 1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나 의원 등은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400만원만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됐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의원직 상실형 기준은 벌금 500만원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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