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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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항간 의혹이나 제3자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해 최씨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최씨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서, 안 전 의원이 진실과 공공성을 위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본인의 은닉 재산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안 전 의원이 퍼뜨려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을 대상으로 확인했다. 최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페이퍼컴퍼니 수백개가 있다’, ‘최씨가 외국 방위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안 전 의원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고 소장이 송달된 뒤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재판부는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씨와 스위스 비밀계좌 돈의 연관성’, ‘미국 방산업체 회장의 만남을 통한 최씨의 이익 발생’ 등의 발언에 위법성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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