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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안창호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를” 발언에…“진정성 의심” 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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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인권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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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시키자, ‘폐지 반대’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이번 안건은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에 최종 확정된다.



    안 위원장은 성명문에서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수적 기독교계·교계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제시한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왔다. 보수 기독교계 인사인 안 위원장의 이번 성명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인귄위 관계자는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의 업무로 성명이 추진됐는데, 안 위원장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입장문이 전임인 송두환 전 위원장 재직 시절(2023년 6월) 냈던 인권위 입장문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는 당시 비슷한 시기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던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 초래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안정적 수행 저해의 우려가 크다”며 학생인권조례 존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때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자치법 위반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부모의 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 △교육기본법과 상충 등 인권조례 폐지 청구 이유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었다.



    최근 인권위 내부의 사퇴 요구에 직면한 안 위원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그동안 안 위원장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여과 없이 드러내 왔다”며 “인권위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 위원장 스스로 타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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