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를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 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연 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속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미끼로 계약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뒤 환불도 거부했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2개 업체는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형태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지난 3분기에 접수된 사기 피해를 검토해 이같이 수사 의뢰 대상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일부 업체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액의 광고 대금을 환불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