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강남구 SETE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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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당 기여도 평가’에 당원 모집 규모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투철한 애당심을 갖고 당 발전에 기여해온 인재가 실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 기여도, 최소한의 당원 모집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며 “공직 선거 출마에 필요한 준비성, 조직 발전을 위한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 7일 3차 전체회의에서 ‘당 기여도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당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세부 기준으로 당원 모집 규모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획단은 또 지방선거 경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중을 70%,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중은 50%였는데 더 확대한 것이다. 조 의원은 “당세 확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하는 당의 기여도 부분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원 비율을 늘렸다”며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100% 경선하는 거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해 득표율에 ‘비례’한 가산점이 아닌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 34살 청년 신인의 경우 기본 가산점이 20%, 만 34살 이상 44살 이하 신인은 15%, 만 45살 이상 여성 신인은 10%다. 여기에 17개 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당이 실시하는 ‘청년 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해, 당선권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에만 적용됐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가 이번 선거부터 기초단체장에게도 적용된다.
기획단은 또 부적격·실격 기준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부정부패, 삼권분립·법치 파괴, 막말, 직장 내 갑질, 뇌물수수,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대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배우자와 자녀의 입학·채용비리 등이 포함됐다.
기획단은 오는 25일 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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