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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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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든 강도 제압하다 상해 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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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배우 나나가 지난 6월17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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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가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으로 드라마 시리즈 ‘마스크걸’ 등으로 인기 배우로도 등극한 나나(본명 임진아)가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모친과 함께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나나 모녀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30대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박미향 기자 m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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