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무인도 좌초 사고와 관련해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 내부 항로이탈경보가 사고 발생 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해경청은 항로이탈경보장치 알람을 작동시킬 경우 소형 선박 때문에 정상적인 관제가 불가능해 꺼놓는다고 해명했다.
24일 목포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내부 항로이탈경보장치 경보 알림이 꺼져있는 것을 알고도 주의 깊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 ㄱ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사고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하기 전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 내부 항로이탈경보장치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제센터 관제 범위 안에 있는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면 센터 내부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울려야 하지만, 퀸제노비아2호가 항로를 이탈했는데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관제센터는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되기 전까지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제 담당인 ㄱ씨는 뒤늦게 항로 이탈을 알아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경보장치가 관제프로그램 설치 당시 또는 관제 기계 도입 당시부터 울리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관제사가 어선들이 조금만 항로를 이탈해도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꺼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사고 해역 내 관제 대상 선박들은 퀸제누비아2호 등 5척이었다.
하지만 서해해경청은 “지정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소형선박)들이 통항로(通航路)에 진·출입을 하면 과도하게 알람 경보가 울려 정상적인 관제에 방해된다”며 “사고 당시 관제센터 안에 항로이탈경보장치 경보 알람을 꼭 작동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람을 꺼놓은 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해명했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장(60대) ㄴ씨도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ㄴ씨는 조타실에서 출항을 지휘한 뒤 선장실로 가서 휴식을 취했는데, 사고가 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조타실로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구간은 좁은 수로 구간으로, 선장이 직접 선박 운항을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업무를 소홀히 한 40대 일등항해사와 40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채 제주에서 목포로 가던 중 같은 날 밤 8시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한겨레X일광전구]'꺼지지 않는 빛' 한정세트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