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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12월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국세 카드 수수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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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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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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