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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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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흉기 들고 거리 떠돈 40대 남성 체포···구속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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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떠돌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의 한 거리에서 30㎝ 길이의 흉기를 든 채 200m가량을 활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윤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를 체포한 뒤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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