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떠돌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의 한 거리에서 30㎝ 길이의 흉기를 든 채 200m가량을 활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윤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를 체포한 뒤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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