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여성민우회 등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강원도 춘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성향 단체의 학교 앞 집회를 허가한 춘천경찰서를 비판하고 있다. 춘천여성민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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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극우 성향 단체의 학교 앞 집회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춘천경찰서가 이를 허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춘천여성민우회는 26일 강원도 춘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경찰서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혐오 발언을 쏟아낸 극우 단체의 집회를 허가했다.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반한 혐오 발언으로 학생들의 교육권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집회는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춘천여성민우회를 비롯해 강릉여성의전화,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등 19개 단체가 함께했다.
이경순 춘천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경찰의 집회 허가 탓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왜곡 주장을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했다.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주변에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시위가 반복되면서 최근 서울 등에서는 학교 인근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 그런데도 춘천경찰서가 이 단체의 집회를 허용한 것은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 최근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학교 주변 지역으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인근 집회를 불허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5항에는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에서는 학생들이 극우 단체 등의 혐오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앞 200m 이내 혐오 시위 제한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4일 춘천의 ㄱ고등학교 앞에서 학교 안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참가자들은 ‘소녀상도 위안부도 대국민 사기’ 등과 같은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동원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학교는 2019년 강원도내 학교 중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교정에 세운 곳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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