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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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과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낸 수사요청서를 공개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판사는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2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던 조 특검 수사를 대검에 요청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는 표적·조작 감사 의혹이 일었고, 감사원 사무처가 전산을 조작해 감사 결과에 대한 조은석 당시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기도 했다. 당시 사무총장은 유병호 감사위원이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의 조사에서는 ‘조 특검이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는 허위사실이 조 특검 수사요청서에 들어간 정황도 발견됐다.
조 특검은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열흘 전인 지난 6월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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