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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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지난 18일 황 전 총리와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날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회원들에게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표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PC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부방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자료 등도 확보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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