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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소위 처리 강행… 野 “민주주의 입틀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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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여개 법안 모두 필버’ 野 태세에

    與 ‘본회의장 60명 미만땐 중단’ 추진

    국힘 “野 저항 수단 무력화 협박”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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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무제한 토론 조항이 신설된 이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5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도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오랜 기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이를 깨고 일방 처리한 것은 반의회적 폭주”라고 반발했다.

    ●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아닌 제대로법”

    26일 오후 진행된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차단하는 법이 아니라 최소한 60명이 참여해서 토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해선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엔 본회의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하더라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한 것이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만 필리버스터를 교대로 진행해야 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한 걸 비판해 왔다.

    다만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며 “12월 초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했다.

    ● 野 “민주당, ‘야당 입틀막법’ 처리하겠다며 협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제한하는 ‘야당 입틀막법’을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2012년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에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선진화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당에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을 공유한 게 없다”며 “올라오는 법안에 따라 필리버스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6일 현재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대기조를 편성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야 입장은 과거와는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다. 2016년 야당이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8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망국법인지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의회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야당 최후의 보루”라고 반박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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