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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절도사건' 40대, 항소심서 무죄…"범죄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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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자료사진. 〈사진=JTBC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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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까지 가게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 측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변상 대신 처벌을 고집했습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평소 탁송기사들로부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무실 냉장고에 대한 접근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니었고, 탁송기사 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간식을 꺼내 먹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냉장고에 접근해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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