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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진범 추적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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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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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부녀가 1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하고 전담 수사팀에 배당해 진범을 찾는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75)씨와 딸 B(41)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4년 전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희망근로 현장에서 막걸리를 나눠 먹은 A씨의 아내 C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막걸리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였던 A씨 부녀가 공모해 C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한 뒤 기소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강압 수사에 허위로 범행을 자백했다.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부터 다시 검토한다. 수사 기록 분량은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하다 검찰에 넘긴 기록 등을 포함해 19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누락된 사안을 확인해 단서로 삼을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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