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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의원 / 지난 10월 21일
자, 이건 뭡니까? 초코파이하고 카스타드입니다. 얼마입니까? 이 두 개에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 지난 10월 21일
예. 천 원 정도.
서영교 민주당 의원 / 지난 10월 21일
1,050원입니다. 450원짜리 초코파이 먹고 카스타드. 물류회사의 하청업체 관계자가 이것을 하나 먹었다고 재판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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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직원 A 씨는 순찰을 돌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1개씩 꺼내 먹었고, 물류 회사 소장이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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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의원 / 지난 10월 21일
하청업체 관계자는 좀 먹으면 안 됩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 수 있다. 관리하다가 가서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 듣고 가서 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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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회사 측은 "물류 회사 직원들 먹으라고 사 놓은 과자"라며 "허락을 받고 꺼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회사 측 입장을 받아들여 절도에 해당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장은 재판 도중 헛웃음을 지어 보이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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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의원 / 지난 10월 21일
유죄 되면 이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못 한다고 합니다. 450원, 600원 정리해 주십시오.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 네 번째 하청업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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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관심 사건이 되자 전주지검은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12명 중 대부분은 A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선고 유예를 구형했는데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냉장고에 대한 접근 자체가 금지되지 않았고,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절도범 누명을 벗고 해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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