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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사설 코인 환전업자에게 뒷돈 혐의…현직 경찰서장 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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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편의 제공하고 7900만 원 수수
    같은 혐의로 경감 1명도 기소


    한국일보

    코인 환전 조직에게 뇌물 수수 범행 구도. 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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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들이 불법 코인 환전업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A총경을,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B경감을 구속기소했다.

    A총경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품권업체로 위장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C씨와 환전소 대표 D씨에게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7,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에게 13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총경은 수년간 주식, 코인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던 중 알고 지내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를 통해 C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두세 차례 만나 가까워지자 A총경은 "돈을 벌고 싶다"며 C씨에게 투자처를 알려달라고 했고, C씨가 알려준 대로 거래소 상장 예정 코인에 투자했다.

    A총경은 C씨를 통해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을 봤으나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 원을 받았다. 원금에 더해 이익까지 받은 것이다. 검찰은 C씨가 자금세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건넨 것으로 조사했다.

    한국일보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경찰들에게 뒷돈을 준 사설 코인환전소. 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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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가로 A총경은 C씨에게 대학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도록 도와줬다. "자금 세탁을 위해 의뢰된 수표를 들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에게 검거를 지시하기도 했다. A총경을 통해 C씨를 알게 된 B경감도 친형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요구해 받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B경감은 C씨가 운영하는 환전소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었다. B경감은 D씨에게도 금품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명품 지갑, 신발 등의 품목까지 요구해 받아 냈으며, 그 대가로 관련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거나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해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불법 환전소의 범행을 의심하고 계좌를 면밀히 분석하던 중 범죄수익이 경찰 간부 2명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 경찰관 유착관계 전모를 밝혀냈다.

    다만 A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C씨와 D씨를 불법 코인 환전소 운영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 2,496억 원을 자금 세탁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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