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 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영장심사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체포동의 통지 공문을 접수한 뒤 이를 특검팀에 보냈고, 특검팀은 이를 법원에 송부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도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참여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