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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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체포동의 통지 공문을 접수한 뒤 이를 특검팀에 보냈고, 특검팀은 이를 법원에 송부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도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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