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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경실련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는 역할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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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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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검찰의 역할은 망각한 것”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1심 선고는) 의원직 상실형은 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자 1심 재판부의 정치적 고려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검찰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주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감경 사유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제도를 무력화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사법적으로 판단 받아야 할 것을 왜 정치적 평가와 연결시키는지 등의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법 취지에 맞는 상급심 판단을 구했어야 했다. 국회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 행위를 정치적 평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만약 검찰이 검찰개혁 논의 등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 회피를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경실련은 국회선진화법은 ‘물리력으로 입법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최소 규범이라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제도, 물리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을 균형감 있게 보완해야 한다. 또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을 설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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