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재판 넘기며 3대 특검 중 첫 수사 마무리
윤석열 분노 따른 수사외압·임성근 책임 등 규명
구명로비 의혹 등 외압 ‘동기’는 여전히 미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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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순직의 책임자를 지목해 재판에 넘겼고, 군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노해 수사결과를 뒤바꿨다는 점도 규명해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를 바꾸려 했는지,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명 로비’ 의혹은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채 상병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혹을 1년 넘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사실로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이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명시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도 수사해 결론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을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현 특검은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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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계 원로들을 통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자기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주요 참고인인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관련 범죄 사실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를 통한 로비 의혹 역시 그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것 외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핵심 피의자를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목된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범죄 규명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했다.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에서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특검은 청탁을 받고 박 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안건 심의 등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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