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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유재성 청장 대행 "경찰의 계엄 당일 국회 통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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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 계엄 1주기 앞두고 사과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 통제 마련"


    한국일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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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장이 12·3 불법 계엄 1주기를 앞두고 경찰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공식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의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고, 현장 경찰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화상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유 직무대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개별 지휘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되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경찰청은 최근 불법 계엄 협조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유 직무대행이 단장을,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을 맡았다. TF는 불법 계엄에 협조한 사례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모범 사례를 받는 '헌법존중 제보센터'도 열었다. TF는 이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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