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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장 대행 “계엄 당시 국회 통제는 위헌·위법…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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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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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계엄 1년을 맞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가 “위헌·위법”했다며 국민과 현장 경찰에 공식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계엄)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 대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국회 봉쇄가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경찰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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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경찰청장·부속기관장·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12·3 계엄 당시 경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모두발언이 공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켰다. 경찰은 “(이번 회의는) 지난 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던 경찰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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