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꼼짝마!···인천 경찰, 내년 1월31일까지 집중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찰이 인천공항 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년 1월31일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벌인다.

    인천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매일 실시하되, 매주 목·금·토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단속한다. 특히 금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숙취형 운전’과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반주형 운전’을 단속한다.

    또 음식점 밀집 지역·체육시설·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하고,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만취형·귀가형 운전’과 함께 짧은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도 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올 1~10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으로 사망자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사고도 516건에서 483건으로 6.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