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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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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동행동 “‘응급실 뺑뺑이’ 막으려면…의료사고 공적 보상, 병원간 전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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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의료공동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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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막기 위해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에서 우려하는 의료분쟁은 신속하게 공적 보상체계로 부담하고, 병원에 이송된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수용했다가 자칫 의료사고(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목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도, 해당 환자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제대로 처치를 못 하면 의료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만약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른 질환으로 치료·처방을 받은 경우, 응급질환을 치료하면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의료진은 더 응급실 수용을 꺼리게 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고의 원인 분석은 사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조사기구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배상은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그 시간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서 공적 기금을 통한 빠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중환자의학과)도 “배상보험 지원은 8개 진료과목에만 적용되는데, 다른 진료과목도 질환에 따라 ‘필수의료’가 될 수 있어 8개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한 후, 치료가 어려울 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처음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119구급차를 이용해 공적 이송체계를 이용한다. 그러나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할 때는 사설 구급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의료진이 부를 수 없다. 보호자에게 사설 구급대를 불러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보호자가 직접 사설 구급대를 불러야 한다. 어은 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응급의학과)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의료진이 같이 사설 구급대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의료기관 간 이송도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등 공적 체계에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응급실에 이송된 후 해당 질환의 본격적인 치료가 이뤄지는 배후진료(최종치료)의 지역책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공동행동의 주장이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응급의료권역 단위로 질환별로 최종 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권역별로 심뇌혈관을 맡을 병원, 외상을 맡을 병원 등을 정하고, 의료진과 장비 등을 집중해 배후진료가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오랜 시간 찾아야 하는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다.



    하 교수는 “지금은 지역에서 병원마다 세부 진료과목별로 두 명씩 당직을 서는 체제다. 이렇게 흩어진 중증·응급 배후진료 과목 의료진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직·수술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민간병원 중심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배후 진료과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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