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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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일부 혐의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발언 중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지난 10월2일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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