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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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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지선 홍보물 안돼" … 선관위, 예방·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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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180일 남긴 오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해선 안 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을 포함한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방송해선 안 된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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