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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386일 연속 환자 강박’ 부천 이룸병원장 등 6명 검찰 송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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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부천 이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양손과 양발이 억제대에 묶여있다.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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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환자들의 손과 발, 가슴을 연속 386일까지 묶어놓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로 적발된 부천 이룸병원 병원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긴다. 양재웅 병원장 등 12명을 송치한 부천 더블유(W)진병원 사건에 이어, 정신병원 인권 침해 관련 수사가 전향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룸병원의 불법적 격리·강박 의혹을 수사해 온 부천오정경찰서는 2일, 이르면 이날 김아무개 원장과 의사 5명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격리·강박을 하면서도 진료기록부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 조사 이후 관할 보건소가 고발한 병원장 외 의사 5명은 경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12일 이 병원에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 3일 동안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 병원이 환자 276명 중 53명에 대해 간병사 임의대로 강박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10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를 열어 이룸병원 병원장에게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 개선과 강박지침 준수를, 부천시장에게 병원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체 질환을 동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 파악과 지침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이후 관할 부천오정보건소는 경찰에 이 병원 병원장 김아무개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룸병원의 강박 정도와 기간은 앞서 문제 된 다른 정신병원에 견줘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3년 전 이 병원에 입원한 ㄱ씨 (50대 초반, 남성)와 ㄴ씨(50대 초반, 여성)는 2024년 7월24일부터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는 다인실에서 최소 386일간 거의 연속으로 양손과 양발 등 네 군데(포인트), 또는 가슴까지 5포인트 강박에 손 가리개까지 차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또한 정신과 환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 참석자를 부풀려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6년 설립돼 289병상을 보유한 이룸병원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 60대로, 정신장애 판정을 지닌 고령의 요양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다.



    정신장애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경찰이 전향적으로 정신병원 인권침해 사건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부천 더블유진병원 환자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양재웅 원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해, 이중 양 원장을 비롯한 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명은 구속됐다.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은 한겨레에 “정신병원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가 나오고, 경찰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 수사하는 모습에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경찰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정신병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폭넓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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