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 전 부지사를 조사했던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연어·술파티 회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 이달 열릴 예정이던 공판기일과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1월25일 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진행을 정지한다”고 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재판부 기피신청이 있을 때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구두로 밝힌 뒤 집단 퇴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 64명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자 이에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와 피고인 등 소송당사자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9일로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로 계획된 국민참여재판 재개는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명백히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께 검찰청에서 위증을 유도하는 술파티가 있었고 그 자리에 연어회 등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취지로 증언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 쪽은 최근 법무부 실태 조사에서 실제 검찰청에 술과 외부 음식 등이 들어와 제공됐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술파티 회유 의혹이 사실일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재판부 기피 신청 과정에서 일어난 검사 집단 퇴정과 관련해 엄정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참여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