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경장 “코인 선물 거래로 수익 40%”
동료·동창 16명 속여···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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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인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 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와 고교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40%가 넘은 수익을 얻었다”며 신뢰를 얻고, 동료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갚았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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