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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의대 정원 조정 여파

    정은경 “지역의사제 2028학년도엔 시행…의대 증원 내년 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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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늦어도 2028학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의-정 갈등을 촉발시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되, 새로 만들어질 공공의대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 시행 시기는 2027학년과 2028학년도 (두 해 모두) 열어놓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는 등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학생은 의대 졸업 후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초 법안에는 ‘2027학년도 도입’이 명시돼 있었으나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삭제됐다. 대학 입학전형 준비와 하위법령 마련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작용했다.



    정 장관은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지, 증원해서 할 것인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추계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 공공의대는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정원은 일반 의대와 별도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의대 증원 효과를 가져온다.



    윤석열 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했으나,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2026학년도엔 모집인원이 다시 3058명으로 재조정됐다.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가 주요하게 반영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지역·공공의료 살리기의 핵심 정책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구체성 부족 등으로 이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정 장관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선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다 똑같지는 않다. 시범사업을 5년 넘게 했던 곳은 노하우가 쌓였지만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은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사업이 정착하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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