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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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추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보고 추가 수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추 의원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드려 국민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9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꼽은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 상황이 반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혼란을 초래했고, 특히 국회 본회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지와 다르게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하는 등 표결 방해로 평가할만한 객관적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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