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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단독] 금감원, 카드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범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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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스미싱(문자 링크로 유도하는 사기)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카드 회원이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입어도 카드 회원이 보상받기 어렵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중 카드 부정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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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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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카드사 회원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정 사용 범위는 도난·분실, 위·변조 신용카드 사용, 해킹, 명의 도용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카드사가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스미싱의 경우 회원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금전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법 상 부정 사용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최근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늘자 일부 카드사는 소액이거나 특수한 경우 일부 회원에게 자율적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만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보상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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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상담팀에서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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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위·변조 신용카드 사용과 해킹, 명의 도용으로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기준도 명확하게 만들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022년 금융 당국과 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에 관한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 이 규준에는 가장 흔한 사례인 도난·분실 부정 사용에 대한 기준만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면서 부정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전 대비에 나서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카드 회원이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입어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도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여전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 보상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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