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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美 항소법원,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 ‘잠정 허용’… 1심 결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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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 척결을 이유로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조치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조선비즈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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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 조치에 대해, 1심 결정과 달리 병력 주둔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0일 연방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조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가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고, 워싱턴DC의 자치권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력 배치 및 추가 배치 요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항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명령 이행을 오는 12월 11일까지 보류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이 본안에 대한 판결은 아니며, 사안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위한 시간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NYT는 이와 같은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도시를 통제하기 위한 주방위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후 병력을 지속적으로 늘려 최대 2,000명 이상이 현지에 주둔하게 됐다.

    1심 재판부의 불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병력 확대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26일에는 백악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총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추가로 500명의 병력 투입을 명령한 바 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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