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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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아침 출근길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들을) 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늘 법원장회의가 열리는데 사법부 의견은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의견을 들어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을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며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에도 임시회의를 소집해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논의했고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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