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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계엄군 놀이·폭력 강요 의혹’ 양양군 공무원, 구속영장 심사서 묵묵부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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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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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간 폭행을 강요한 ‘계엄령 놀이’ 갑질 의혹 공무원이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심사에 출석했다. 패딩 모자를 깊게 눌러 써 얼굴을 전체를 가린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곧 계약 만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상호 폭행을 강요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손해를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게 강요했고,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주가 상승이 빨간색이라는 점을 들어 빨간색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배동주 기자(dont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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