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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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이른바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중앙위는 5일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에는 이 가운데 373명이 참여해 277명이 찬성했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이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면서 “중앙위원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나,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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