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왼쪽)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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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등 야권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으나 현재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인사청탁 창구’가 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썩은 고름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실 전체가 병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브이제로(V0) 김현지는 브이원(V1) 이재명이 만들었다”며 “브이제로 김건희를 브이원 윤석열이 만들었듯,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브이제로 김건희를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나”라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김남국 전 비서관과 문 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에 인사 청탁을 전달할 대상으로 “현지 누나”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특별감찰관법’으로 명문화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제도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그가 사직한 2016년 9월 이후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며 9년 동안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취임하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대통령은 이미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이제 국회에서 특별감사관을 추천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더 이상 관여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나, 지금까지는 개혁·민생입법 처리가 우선순위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뒤 내란청산을 당 운영 최우선순위로 놓고 개혁입법에 매달려 왔고 이번 달도 당력을 사법개혁 등 법안 논의와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논의는 이런 흐름이 마무리된 뒤 차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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