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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환경미화원 계엄놀이 갑질’ 양양군 공무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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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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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양양군청 공무원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5일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이뤄졌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ㄱ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곧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 “왜 계엄령이라고 했나” 등과 같은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ㄱ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이들은 ㄱ씨가 주식에서 손해를 볼 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을 당했으며, ㄱ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ㄱ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ㄱ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처를 지시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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