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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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를 당 정책의원 총회에 올려 토론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효율성 시비가 법조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일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12·3 내란 1년이 넘었지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도 아직 안 나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신속한 내란 단죄를 위해 2심부터라도 내란 재판만 전담하도록 하는 조처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위헌 논란을 없애지 않으면 위헌 소송으로 재판이 중단되거나 최악의 경우 재판이 무효가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철저한 검증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 가운데 위헌 논란이 가장 큰 대목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킨 것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져 헌법이 보장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특히 법무부는 내란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인 검찰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 구성에 법무부가 참여하고, 재판부 임명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정당이 하는 게 아니다. 위헌 소송이 제기돼 내란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 없이 섣불리 밀어붙일 사안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더욱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된 재판은 무효가 돼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 불안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내란 단죄는 신속하고 엄정해야 하는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 현재 진행되는 민주당의 논의가 애초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에서 비롯된 것 또한 물론이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 엄정하고 빈틈없이 임해야 한다. 그래야 ‘윤 어게인’을 비롯한 극렬 지지자들이 불복할 명분이 없게 된다. 앞서 헌재가 내린 윤석열 파면 결정이 좋은 예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제기한 절차적 논란을 숙의와 토론으로 해소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뿐 아니라 극우 세력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이유다. 내란 재판도 티끌만 한 시비도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다 헤아리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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