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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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전담판사는 5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은 채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특정 주식 매수를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환경미화원들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A씨 주거지 및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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