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헌 개정안 투표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적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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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해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5일 부결됐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역점적으로 밀어온 공약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 대표는 이번 부결에 담긴 뜻을 깊이 새겨 향후 당 운영을 해나가기 바란다.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온·오프라인 투표에 부쳤다. 대의원에 부여해온 가중치를 없애고, 당비 내는 당원이라면 모두 동등한 비중의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안건은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277표(72.65%)를 얻어 부결됐다. 투표자 찬성률은 높았지만 의결 정족수인 중앙위원 재적 과반(299)에 22표 못 미친 것이다. 이날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도 표결했는데, 찬성 297표로 역시 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민주당에서는 당원 주권 강화라는 대원칙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이 제기돼왔다.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없앨 경우, 영남·강원 등 민주당 권리당원이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이날 중앙위에는 취약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이 올랐으나 부결됐다. 22표 모자란 것이었지만, 여전히 이번 당헌 개정안이 충분한 당내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앙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당내에서는 권리당원의 지지가 강한 정 대표가 내년 당대표 재선과 이후 대선 도전을 위해 1인 1표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컸다. 당헌 개정안 부결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소홀히하며 속도전을 펼쳐온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만큼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정 대표는 부결 뒤 기자간담회에서 “(1인 1표)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2표 차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은 이른 시일 안에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당원 권리 강화는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1인 1표 도입으로 인해 ‘전국정당화’가 약화되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다. 또 대의원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게이트키핑 구실을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날 부결에 따라 1인 1표 도입을 위한 동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젠가 재추진에 나서더라도 이러한 취지들은 충분히 살려야 한다. 아울러 정 대표는 당 운영에서 더욱 민주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만 당 안팎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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