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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확산…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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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방송인 박나래 씨는 메니저들에 대한 갑질 논란 말고도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수액주사 등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의료계는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정집에 누워 팔에 주사를 맞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 주변엔 정체 모를의약품이 가득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주삿바늘을 꽂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 씨 측은 "다니던 병원 의료진이 왕진을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회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무면허자로 확인된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는 의사면허를 가진 걸로 확인이 되질 않아요. 조금 더 조직적이고 아니면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 행위일 가능성도 크다…."

    특히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주사 이모로 불리는 A 씨를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주사제제는 정맥에 수액로를 연결해서 심장이나 뇌로 가는 약이거든요. 그런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의 오피스텔 내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A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을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로 소개했는데, 한 의사단체는 해당 이름을 가진 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 자신을 교수로 소개한 SNS 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의료계는 A 씨가 중국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최진평
    사진출처 : 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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