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금)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유엔 건물 급습, 자국 깃발 꽂은 이스라엘···“모든 통신 두절, 장비·재산 빼앗아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난민기구 건물 강제 진입

    “세금 미납” 주장···유엔 측 “납세 의무 없다”

    경향신문

    8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운르와) 건물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강제로 진입한 뒤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걸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8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운르와)를 급습해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기를 게양했다.

    필립 라자리니 운르와 대표는 이날 엑스에 “예루살렘시 공무원과 이스라엘 경찰이 운르와에 트럭과 지게차를 이용해 강제 진입했다”며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정보기술(IT) 장비와 가구, 기타 재산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CNN에 이번 침입이 “예루살렘 시청 채무 추심 절차의 일환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예루살렘 시청 대변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독촉을 무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며 “약 1100만셰켈(약 50억2200만원)에 달하는 누적 재산세가 장기간 미납된 데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엔 측은 세금 미납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무단 침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모든 행정, 사법, 입법 조치는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설은 유엔 구내로,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간섭으로부터도 면제된다”며 이스라엘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르와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 지부장인 롤랜드 프리드리히는 해당 기관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유엔은 부채가 없다. 국제법과 이스라엘이 채택한 법에 따라 그러한 종류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동예루살렘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운르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면 해체를 요구해왔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은 이번 침입에 대해 “운르와는 엄청난 실패를 드러냈고 이제 해체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운르와가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당국이 운르와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운르와의 이스라엘 내 활동을 금지하고, 직원들이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과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면서 운르와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왔다.

    80년 전 수립된 운르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종의 정부 역할을 해왔다. 50만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3000명의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며 20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해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