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의결 후 9개월이 지나서야 조 청장의 첫 변론을 열었고, 지난달 10일 변론을 종결했다. 조 청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과 형사 재판 병행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심판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 청장 탄핵 이후 경찰은 1년째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뇌부 공백이 길어지면서 경찰 고위 간부 승진·보직 인사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는 매년 7월 말~8월 초 진행됐지만, 올해는 하반기가 끝나도록 인사가 나지 않고 있다.
매년 연말에서 1월 사이 발표되던 총경 승진 인사도 공직자의 내란 협조를 조사하는 정부의 ‘헌법존중TF’ 활동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연말 총경급 전보 인사 등은 올해 안에는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고위급 인사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재판 지연 때문에 조 청장은 탄핵 심판이 진행된 지난 1년간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년간 월급을 한 번도 깎이지 않고 받아 총 1억6329만원을 받았다.
보통 경찰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직위 해제 조치를 받아 월급은 40%, 각종 수당은 50%가 줄어든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계엄 직전 월급은 1291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는 못 보지만 신분은 유지돼 해임·파면 등 징계도 멈춘다. 이 때문에 조 청장은 1년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청장 보수는 그대로 받게 된 것이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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