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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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 10일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과 12월 택시와 노래방 등에서 여성 당직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올해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동석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대신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변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1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 9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했다”며 탈당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같은 달 7일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를 결정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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